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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의료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
 
이민호 법률변호사   기사입력  2009/07/09 [14:25]
요즘 들어 심심찮게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의료 관련 소송의 핵심은 크게 시술상의 과실 여부와 시술외의 사전 설명 및 사후 조치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환자의 입장과 자신의 시술이 최적의 시술방식에 의한 최적의 치료였으며, 시술외의 사전 설명 및 사후 처치 등 주의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의사의 입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환자의 현 상태 및 현 상태를 초래한 시술상의 하자, 잔존 장애에 대한 판정을 위해 객관적인 제3의 감정기관(주로 법원에 감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학병원 해당 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체감정 결과 의사가 시술상의 잘못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신체감정 결과 의사의 시술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의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시술상의 잘못이 없어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시술외의 주의의무 위반 또한 중요한 변수이고, 소송까지 나아가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시술외의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환자가 받을 시술이나 치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숙지 동의). 숙지 동의를 얻어야 할 설명 내용은 1) 제공할 치료의 성질 2) 치료의 위험도 3) 치료의 목적 4) 치료의 성공확률 5) 대체치료 존재 여부 6) 치료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환자의 예후 7) 환자에게의 질문기회 제공여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설명하여야 하고(고지 설명), 환자가 자기 신체에 대한 처분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조언 설명), 나아가서 각 의료행위가 끝난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지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치료과정에서도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여야 하고, 환자의 몸 상태가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 대체치료 내지는 전원을 통한 다른 치료기회 선택을 위한 설명(대체 치료 내지는 전원 기회설명)을 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준수 여부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진료기록부와 수술동의서 등 의무기록입니다.
 
 따라서 진료시 의사는 자신의 진료처방 내역만을 진료기록부에 적을 것이 아니라 진료시나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한 내역에 대해서 진료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즉시 환자에게 서명, 날인을 요청해 받아놓고, 환자의 질문내용 및 의사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서명, 날인을 요청해 받아 놓는 것이 요즘 빈발하는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길이 될 것이며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사고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 발생시 조속히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요청을 신속히 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상담전화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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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09 [14:2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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