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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13일부터 청사주차장 ‘유료화’ | ||||
30분 500원, 시간 당 1,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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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청이 13일부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청사주차장을 유료화 했다.
북구청은 인근 공장 근로자의 장시간 주차와 각종행사 및 교육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전체 주차면수 257면 가운데, 관용차량 등 93면을 제외한 164면을 민원주차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분당 500원을 기준으로 10분 초과 때마다 200원씩 시간당 1천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각 실과별로 배치된 민원방문 확인 날인을 받을 경우에는 1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또 북구문화예술회관 및 주민자치대학 수강자에게는 최대 4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각종 행사 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무료주차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조경아 기자/ulsan-jka@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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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14 [10:49] ⓒ 울산광역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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