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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일 아침 출근시간 음주단속 지속실시
아침인데 설마 괜찮겠지? 음주운전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09/09/01 [09:56]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아침 출근시간 불시 음주운전 단속으로 48명을 적발, 3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100일)처분, 12명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일일 평균 9.6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달 말 현재 537건(사망 14명 부상 951명)으로 지난해 484건(사망 9명 부상 808명) 비해 발생 53건(10.9%), 사망 5명(55.5%), 부상 143명(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사망자 9명으로 전체 14명의 64.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음날 아침까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마음 놓고 운전을 하다가는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키거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불러올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 맞는 적당한 음주와 함께 건전한 취미활동의 생활화로 음주문화를 새롭게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한 달간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취약시간대에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서 전국에서 음주사고 없는 가장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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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01 [09: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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