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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김기수 기자   기사입력  2009/09/04 [09:30]
울산시 남구청은 올 1월1일∼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경이 있는 토지에 대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남구 관내 7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
 
이번 열람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26-563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울산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ulsan.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나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중 동 주민센터나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의견 제출이 접수되면 토지특성 및 인근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사가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0일에 결정·공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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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04 [09: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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