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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09년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유정재 기자   기사입력  2009/09/04 [09:33]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의 주범인 자동차세를 집중 정리키로 하고 기존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의 인력을 보강하여 상설 운영하는 한편, 고질 체납차량은 확인되는 즉시 공매처분장에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차량과 PDA를 이용하여 시 전역에 걸쳐 실시하며, 특히 골프장, 호텔, 백화점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에 대하여는 주 2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월 1회 시, 구·군 합동반을 운영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전국 18개 시중은행의 금융거래 조회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지방세전산시스템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및 구·군 18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별도 구성하여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활동과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 등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행정제재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과년도 체납액 577억원의 35%인 202억원으로 설정, 7월말 현재 113억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56%를 달성하는 등 그 간의 징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 더욱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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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04 [09: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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