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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삼동면 하잠리 일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유정재 기자   기사입력  2009/09/04 [09:40]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심한 악취유발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바로 인접하여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 - 1번지(7,587㎡), 산 405-3번지(2,131㎡) 등 총 9,718㎡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등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악취방지계획 등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며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이 지역인근에는 3개 사업장이 위치하고 총 309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최근 2년간 악취민원 발생(11회)과 악취기준초과(4회) 등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주요 악취물질은 암모니아, 아민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5년 3월17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4627만1000㎡)와 온산국가산업단지(2465만9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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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04 [09: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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