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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김기수 기자   기사입력  2009/09/04 [10:21]
울산시 울주군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역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받는다.
 
올해 재산세 및 목적세를 부과한 결과 총 8만1038건에 211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5.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5%에서 70%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주택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 반면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지역내 전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은 물론 통합가상계좌 (http://etax.ulsan.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재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세원으로 전액 지역발전을 위해 쓸 계획이니 반드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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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04 [10:2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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