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지난 7일 부교육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4급 이상 일반직 및 전문직 등 모두 37명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을 완료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정부혁신의 3대 과제(성과평가, 정책품질, 정책홍보) 중 하나인 성과평가 방법으로, 기관의 책임자와 국장, 과장 간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약을 맺어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중앙인사위원회가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29개 부처까지 확대됐고 국방부와 여성부 등 7곳이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후 목표에 따른 성과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급 지급 등 기준이 명확해지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체계적인 일처리, 업무효율성 증가, 행정서비스 질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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