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리 사학에 한정, 관선 이사를 대신해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파견하도록 결정했다"면서 "이와 함께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의 핵심으로 추진해 온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절충적 성격의 제안을 들고나온 것이어서 이번 임시 국회 내 사학법 개정안 합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당은 사립학교 이사진 가운데 3분의1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이사로 채우도록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학의 투명 경영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 또는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실무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의총 등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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