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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직권취소한 울산시에 소송제기 결정
동,북구청, 처분 취소 청구
 
  기사입력  2005/06/17 [10:05]


울산 동, 북구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임용을 직권취소한 울산시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동. 북구청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 9명(동구 3명. 북구 6명)을 승진임용시킨데 대해 울산시가 직권 취소하자 이에 불복, 오는 20일 대법원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전공노 파업에 참가해 징계받은 울산시와 중.남구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602명(파면 19, 해임 10, 정직 15, 감봉 79, 견책 479명)이지만 동구청 312명과 북구청 213명은 구청장이 징계요구를 거부해 아직 징계되지 않고 있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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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17 [10:0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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