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산업개발(주)이 시행하고 임창종합건설이 시공, 분양중인 공업탑로터리에 84세대 규모의 '임창 베네시안'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 1년후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천만원을 되돌려주겠다는 과대분양광고를 일삼고 있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시행사인 정무산업개발은 남구 신정동 울산여고 인근 1211-10번지 일대 8천3백56m2의 면적에다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33.8평형 아파트 84세대를 이달초부터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정무산업개발은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임창 베네시안'을 분양하면서 울산지역 최초로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한다며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정무산업개발은 분양광고에서 소비자들이 분양을 받은 후 1년이 지나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천만원을 돌려주겠다는 과대광고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다음달초 입주예정으로 있는 '임창 베네시안' 분양 담당자는 "프리미엄 미발생시 최고 2천만원을 돌려준다는 광고는 사실"이라며 "상세한 문의는 직접 방문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설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확답을 회피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경우 공정 80% 이상되면 분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액을 명시해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YMCA 시민중계실은 "과대광고의 불법여부를 떠나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한다는 광고 자체가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며 "묵시적으로 분양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보장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광고를 하고 있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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