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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묵신축시 조경면적 확보
조경면적 유명무실
 
  기사입력  2005/06/17 [10:07]

울산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대지내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200㎡이상의 대지면적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하며, 건물 연면적이 2천㎡ 이상이 되면 건축물 대지면적의 15%이상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조경 및 식수를 설치해야한다.
또 연면적 1천㎡이상 2천㎡미만일 경우는 10%이상, 연면적 1천㎡미만인 건축물은 5%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한다.
이같은 조례에 따라 사업자 등이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도에 조경확보 면적을 게재해야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차후 준공 시 검증을 받게된다.
그러나 많은 건물의 조경면적이 건물주에 의해 주차장으로 변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992년 11월 허가를 받아 남구 삼산동 1499 일대에 지은 건물은 연면적 2천2백여㎡로 전체 대지 1천여 ㎡의 15%이상이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나, 현재 대지 내 조경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이 건물의 주인은 “증축 당시 건물 외각으로 화단을 조성했었다”며 “차량 등으로 인해 파손돼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건물주가 말한 화단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또 바로 옆 건물도 설계도상 대지 내 조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건물 주차장이 들어 서있었다.
이에 대해 지도·단속을 해야할 남구청은 매년 전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관계자는 “새로 승인 신축되는 건물이 워낙 많아 오래된 건축물까지 모두 지도·점검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며 “작은 규모의 건물일 경우 조경확보 면적 또한 좁아서 일정시기가 지나면 훼손되거나 식수 등이 모두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고 토로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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