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市의회 감사자료 수집 의원 질의·답변
 
강성태 기자   기사입력  2009/11/16 [09:38]
울산시의회(의장 윤명희)는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자료 수집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 개정안을 비롯하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개정안,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 공사사장·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조례 폐지안 심의와 함께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후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울산시 지역개발기금조례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공채의 매입을 면제토록 하고,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구매 및 단가계약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를 묻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지천 예산담당관은 연간 공채매출 규모는 650억원 정도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연간 1000대 등록한다고 볼 때 14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단가계약 물품구매에서는 77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답변했다.
 
홍종필 의원은 공채매입 면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물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일단 2년간 운영해 보고 시민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호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안과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인 조문에 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정·권고함에 있어 관련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울산시 공사사장·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안도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공사(또는 공단)이사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3건의 조례개정 및 폐지안은 심의결과 충분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키로 했다.
 
 허 령 의원은 개정안 중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명권자를 차등을 두는 이유를 묻고,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이사 임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공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철욱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 묻고, 개정안과 같이 1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 연임토록 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3년 정도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보류를 제안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임기가 3년 단임이고 도시공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개정안의 1년 단위 연임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처음 3년은 임기를 인정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하자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숙 의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을 두어야 된다면서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정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종필 의원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져 있느냐면서 평가방법에 대해 물었다.
  
김지천 예산담당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고, 시에서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평가결과는 ‘보통’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관련 질의·답변에서 홍종필 의원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중에 사회복지와 보건분야가 5.5% 정도, 문화관광이 12% 정도이며, 반면에 교육이 0.3%, 농림해양수산이 3.6% 정도로 낮게 투자되는 이유를 물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1차산업은 투자효율이 낮아 지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농림수산은 투자분야 발굴이 어렵고 교육은 전출금과 환경개선 쪽에 투자되다 보니 다소 적다고 답변했다.
 
허 령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집행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지를 묻고, 계획수립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누락 및 지연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천 예산담당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현숙 의원은 울산의 발전지표 중 노령화시대와 저출산 대책의 경우 지금의 수준에서 실비가 확대되는 수준이며, 겉으로는 노령화와 저 출산대책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력산업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실성과 시사성을 반영하여 조정했으며, 신종플루 장기대책은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송시상 의원은 해마다 계획을 작성하다 보면 전년도와 재원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계획성 있게 수립할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죽련)는 울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에서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했으며, 개정안 내용이 '사무관리규정'서식설계기준에 따라 행정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11/16 [09:3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