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에서 본격 논의됐다.
동 개정안은 2010년부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축소되는 시·도의원 정수를 늘이기 위해 발의되었는데, 울산을 비롯한 광주, 대전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16인에서 19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서울 15인(일반의원 7인, 교육의원 8인), 부산 11인(일반의원 5인, 교육의원 6인), 광주·대전·울산 7인(일반의원 3인, 교육의원 4인)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회의 경우, 3명의 일반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자동 배정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의원으로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정갑윤 의원은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각 상임위원회가 6인의 위원이 5인으로 감소되면서 의정활동 축소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갑윤 의원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광주·대전·울산의 전체 시의원은 22인(비례대표 3인 포함)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손춘덕 수석전문위원은 “지역구 의원정수의 조정은 시·도의원 총 정수 조정여부와 연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며 검토보고서에서 밝혔다. 동 개정안은 23일 24일 양일간 열리는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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