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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편집국   기사입력  2009/11/19 [17:33]
울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로 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2년 이내 보상을 마무리 하거나 아니면 가설 건축물 허가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사실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 도로망을 구축하면서 개인 사유지등에 대해 활용방안을 제한해 놓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땅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다는 것은 행정 남용이다. 개인에게는 땅을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 장기 미집행 도로부지 등에 대한 대책으로 2년 이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가설 건축물 설치를 가능토록 하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행이다. 어떤 땅 주인의 경우 20여년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없이 세월만 보내게 한 것이다. 이 같은 부당한 재산권 피해를 주면서도 시는 여태 도시발전 계획에 따라 도로나 광장 등으로 묶인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시는 이번에 도로 등 631개소 73,285,226㎡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19일 공고했다. 시의 공고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31개소 73,285,226㎡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 267개소(18,955,845㎡), 공원 67개소(41,671,319㎡), 녹지 198개소(6,800,098㎡), 광장 86개소(3,143,459㎡), 철도 1개소(154,936㎡), 유원지 4개소(2,441,053㎡) 등이다.

집행 1단계(2009~2011년)에는 139개소(37,435,898㎡), 2단계(2012년 이후) 492개소(35,849,328㎡) 등으로 구분 추진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단계 도시집행계획시설’과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가설 건축물의 건축,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주인들은 또 얼마의 기간을 보내야 할까. 20년간 장기 미집행 토지로 남은 경우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하고 즉시 가설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시의 발전 계획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당장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선진 행정이다. 시의 발전적인 대안 마련에 박수를 보내지만 좀더 진보적인 사고로 행정을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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