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교원이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금전적 비리로 해임되면 퇴직금 일부가 깎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안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퇴직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 월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는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으로 징계 해임되면 퇴직급여는 8분의 1(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4분의 1(재직기간 5년 이상)을 감액하고 퇴직수당도 4분의 1을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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