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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추천' 대가 받은 현대차 노조간부 구속
이달 안에 수사 마무리
 
  기사입력  2005/06/21 [10:25]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 입사 추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노조 대의원 염모(45)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입사 추천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노조간부 8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염씨는 지난 2002년 9월 오모씨로부터 "아들 입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7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말까지 모두 6명의 취업 희망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염씨가 취업 희망자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표 황모씨에게 추천을 다시 청탁한 것으로 미뤄 받은 돈을 황씨에게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추궁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 '취업비리'와 관련 1명을 추가로 구속한데 이어 현대차 노조의 취업비리 수사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집행부 간부들의 또다른 의혹은 별도 추적하기로 했다.

울산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이날 "현대차 노조의 취업비리 수사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취업비리가 집중됐던 지난 2002∼2003년 당시 노조 집행부 일부 핵심 간부들의 계좌에서 각종 부당한 거래로 의심되는 돈이 발견됨에 따라 이 부문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취업비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가 현대차 노사협상에 미칠 영향과 여론, 특수부 전체가 이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현실 등을 감안해 이달 안에 수사를 일단락 짓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 집행부 간부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많고 일부는 세탁한 흔적도 있다"며 "검사가 계속 추적해 각종 부당거래 의혹을 밝혀 내겠다"고 강조했다./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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