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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주행 자전거 단속해야
 
정은영 주필   기사입력  2009/12/04 [10:31]
자전거가 도로교통수단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바쁘다. 울산지역에도 태화강과 동천을 축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돼 있다. 시는 태화강 선바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계획해 놓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최고의 처방으로 자전거 타기가 보편화 되면서 시내 중심에도 자전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제법 먼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하는 직장인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울산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대기업 중심 도시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경우 동구지역에는 아침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중요 교통수단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매일 8천여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전거 판매점도 수없이 생겨나고 있고 기업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도 행사 경품으로 자전거가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고 있다.

자전거의 가격도 수 만원에서 수 백 만원, 때로는 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품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승용차 가격을 웃도는 비싼 자전거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렇게 가면 2~3년 후에는 도시 전체가 자전거로 뒤덮일 것만 같다. 그러나 아직은 자전거 문화가 성숙되지 않고 있다. 자전거가 도로의 주인이 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 도시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자전거를 뒤따라가던 자동차가 경음기를 울려대는 모습은 아직 후진국 형이다. 자전거 먼저라는 생각을 운전자들이 가지도록 사회적 문화의 성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경우가 역 주행이다. 자전거는 일반차량과 똑같은 도로주행을 해야 한다. 자동차와 함께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법원에서 자전거 역주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의 판례를 보면 자전거 안장에 올랐다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승용차로 간선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역 주행하는 자전거들로 인해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종종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그래도 태연하다. 자전거는 아무 공간이나 타고 다녀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놀라서 경적을 울리면 도리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기도 한다.

사고가 났다면 어떡할 것인지 걱정이다. 자전거가 모든 도로를 아무렇게나 타고 다녀도 되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안전 헬멧도 착용해야 한다. 섣불리 자동차와 충돌해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게 된다.

한 순간의 아차 하는 실수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할 수 있다. 자전거 타기가 보편화 될수록 시를 비롯해 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또 자전거 역주행은 도로 교통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는 사실도 유인물 등을 통해 가정으로 발송하고 알려야 한다.

지금은 반상회도 없다. 그래서 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단체들은 결성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울산에서 하루 빨리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문화 운동 본부라도 생겨났으면 한다. 매일 교차로 등에서 이들이 자전거 단속에 나서야 한다. 당장이라도 도로에 나서면 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경찰도 자전거 사고에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는 경찰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야하고 때로는 야속하리만치 처벌해야 한다.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울산은 번영교나 학성교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지 못하는 도로다. 연결도로가 없다. 차들과 뒤섞여서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묘기 대행진에서처럼 아찔하다.

자전거 역주행을 비롯해 자전거 바로타기 운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울산시나 기초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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