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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다
 
편집국   기사입력  2009/12/04 [10:33]
최근 들어 아동 성폭행 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동범죄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가중처벌의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늘림으로서 사실상 사회와 완전 격리토록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고발해 구속된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보자고 한다거나 출소 후 찾아가 폭행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들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사회적 합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 범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강화 하는 등 화학적 거세치료방법도 도입키로 했다.
그리고 중대 아동 성폭행 범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수사 중인 경우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기존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를 확대,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편으로도 성범죄자의 거주, 복역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케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 성범죄자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량을 감형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 유예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처벌 기준을 보면 강경하게 보이지만 도리어 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과거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일 경우 복역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았다. 그러니 성범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외국의 경우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라고 인정받는 나라들이 있다. 이들 나라들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처음부터 깨끗해지지는 않았다. 통치권자의 강한 리더십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 나라들도 처음에는 각종 범법행위자들로 인해 골치를 앓았다. 그러나 죄를 진 범죄자들에게는 법이 정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하면서 범죄가 없는 나라로 인정받게 됐다. 우리도 차제에 이 같은 일벌백계의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행위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사회적 죄악이다. 이런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 치료가 가장 바람직하다. 당?정은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

사회적 정의는 법질서가 바로 잡힐 때 가능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가 강한 처벌의지를 보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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