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자질문제로 전격 교체되면서 보좌관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급 상당의 입법보좌관을 비롯해 의원 1명당 최대 6명까지 국비로 지원되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임용방식과 관련, 지역국회의원의 경우 울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타지역 출신 보좌진들이 의정홀동을 뒤받침하고 있어 한계를 노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임용방식이 국가공무원 자격시험을 거친 ‘공무원 임용규정’이 아닌, 의원 개개인이 임의적으로 선별해 국회사무처에 임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서 상당수가 ‘자질시비’로 인한 논란이 일 정도다. 특히 4·5급 상당 보좌진의 경우 ▲국정감사자료 ▲상임위별 예산심의 ▲대정부질문자료 ▲상임위별 질의자료 ▲입법관련 자료 ▲정무기능까지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3월 불법 정치자금 등 각종 부작용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지구당에 이어 지역에 정책후원회 차원의 의원개인사무소 운영이 허용되면서, 지역 보좌관제까지 도입돼 보좌관의 역할이 변질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의원 정책과 입법을 보좌하는 고유의 보좌관 업무에서 벗어나 의원의 편리에 따라 지역의 사무실에 배치해 자료수집이나 정리, 후원회 관리, 접객 및 진정 정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경우 한나라당 정갑윤(중구), 김기현 의원(남구을)이 이같은 형태로 지역에 4급 보좌관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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