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북구)은 21일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 한도는 70%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할인요금을 원청 업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금 대금 공정원가 제시 및 심사 의무화▲공정위와 중소기업청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 권한 부여 ▲노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 운영 ▲불법 하도급거래 3회 이상 적발자에 5년간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이날 현행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의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저조하게 이행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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