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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기 임대 혐의 구속
감정가보다 채무 많은 아파트
 
  기사입력  2005/06/22 [10:21]


울산지검 형사1부 양성필 검사는 21일 감정가보다 채무가 더 많아 경매가 예상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를 임대한 혐의(사기)로 S주택건설㈜ 실질적인 대표 문모(52·동구 방어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동구 방어동 T아파트(아파트 35세대·오피스텔 10세대)가 근저당권등기와 가압류 등으로 감정가 보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데도 이를 숨기고 양모씨에게 “임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신용불량자인 문씨는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게 되자 김모씨를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실제로 경영을 맡았다./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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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22 [10:2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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