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 황진효 부장판사는 21일 건설플랜트노조의 장기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노조 대의원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간부 박모(40)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평노조원 5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 18일부터 70여일 동안 건설플랜트노조의 장기파업을 주도하며 회사측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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