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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바위교~명촌교’ 낚시 금지구역 된다
 
편집국   기사입력  2010/01/04 [10:42]
명품으로 거듭난 태화강 일대 가운데 상당 지역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태화강은 울산시가 각고의 노력으로 살려낸 강이다.

이미 전국 4대강 개발 모델로서 외국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국내외 관계자들이 태화강 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낚시 금지구역 확대는 매우 바람직 하다.

울산시는 수질오염 및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화강의 낚시 금지구역을 기존 ‘신삼호교~학성교’ 구간(6.77㎞)에서 ‘선바위교 ~명촌교’ 구간(14.12㎞)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 예고’를 구랍 12월 3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낚시 금지기간은 향후 5년간(연중)이며 야영, 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 일체 제한된다. 낚시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낚시 및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 수질오염이 비교적 적은 ‘학성교~동천교’ 합류지점 중 좌·우안 일부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에서 제외, 시설(데크) 등을 설치, 낚시를 허용키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2010년 1월 1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의 수렴 오는 2월 중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태화강 가운데 동천강과 태화강이 만나는 일부 지역은 낚시 금지구역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의 경우 낚시꾼들이 모여들면서 쓰레기 방치 등으로 지저분하다.

낚시를 즐기는 꾼들이라면 당연히 주변에 대한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곳곳에 담배꽁초가 늘려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늘려있다. 또 걷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준다. 낚시를 던지면서 걷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바람에 시민들은 낚시 바늘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낚시는 취미생활 가운데서 등산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활동이다. 그런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동천강과 태화강이 만나는 일부 지역에 한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좀 더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지금은 동천강과 태화강의 합수지점에서 학성교를 지나 번영로 인근지점까지 낚시꾼들의 영역이 되고 있다. 한 번 더 울산시의 낚시 영역 축소를 희망한다.

실제로 울산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낚시금지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74~8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시민들의 바람은 명품 태화강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수년간의 노력이 청정 태화강을 오염 시키는 또 다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 태화강은 일부 취미활동의 영역이 돼서는 안 된다. 시민 모두가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낚시꾼들의 영역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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