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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확정
 
최왕림 기자   기사입력  2010/01/05 [09:41]
부산시는 지역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다.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은 총 52개소로 규모별로는 A형(연면적 2,000㎡ 이상) 30개소, B형(1,000~2,000㎡미만) 18개소, C형(1,000㎡미만) 4개소 등이다.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부산지역 52개소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건비·사업비·관리비 및 종사자 복지수당 등 복지관 운영비 184억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복지수당 38억원,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4억원,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등 기능보강사업비 7억원 등 총 233억원으로 2009년보다 소폭 인상된 수준이다.
 
세부 계획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인건비는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비와 관리비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09년 대비 3% 인상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수당(5호봉 이상 월 17만원, 5호봉 미만 월 12만원)을 포함하여 총 184억원이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개소 당 6천7백만 원으로 2009년 대비 3% 인상하고 종사자 복지수당은 개소 당 3명으로 사회복지관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등 총 38억원이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4개(동구, 영도구 와치, 북구 화정, 사하구 몰운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개소 당 2천4백만 원의 목욕탕 운영비와, 영도구 와치사회복지관 등 18개소에 대해서는 개소 당 2천만 원의 프로그램 사업비 등 총 4억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남구 용호, 북구 덕천, 사하구 몰운대, 금정구 금정, 강서구 낙동 등 5개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7억원이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청 → 타당성 검사(구청장·군수) → 현장실사를 통한 예비심사(부산복지개발원) →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 → 예산범위 내 지원결정(시)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일반사회복지관은 시비 50%, 구·군비 50%,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19개소)은 시비 70%, 구·군비 30%의 비율로 보조한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사업실적 분석 및 2010년 사업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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