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산시, 고강도 청렴대책 마련
 
최왕림 기자   기사입력  2010/01/05 [17:40]
부산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정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도 보다 외부청렴도는 0.11점, 내부청렴도는 1.18점 상승하였음에도 순위는 제자리에 맴돌자 이를 계기로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강도 청렴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산시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청렴컨설팅을 요청하여 부산시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청렴대책을 마련하여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은 청렴도 결과 ‘매우 미흡’ 기관이나 최근 3년간 부패발생이 잦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청렴 컨설팅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식 청렴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행하여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향응 수수 한번으로도 비위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 공직사회로부터 영구히 퇴출시키고, 이러한 공무원은 퇴출 후에도 시, 출연기관 등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죄도 강도 높게 묻는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면 비위공무원과 함께 고발하고,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는 부패공무원 신고대상자를 공무원은 물론 일반시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신고보상금 또한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패근절 의지를 강력히 실천할 계획이다.
 
부패공무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최고 20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광역시도에서는 최고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내부 고발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신분노출 우려로 보고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운영업체에 아웃소싱하여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과 함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아웃소싱은 내부고발자가 시 홈페이지 ‘내부고발’에 클릭하면 운영업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업체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외부운영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기관은 경기도시공사, 한국도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미래에셋증권, 신세계 등으로 주로 민간기업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전체업무에 대하여 상시 금품제공 여부나, 업무처리의 신속성, 친절도, 이의제기절차 등을 전수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감찰계획에 즉시 반영하여 청렴도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부산시의 청렴 노력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인재개발원과 소방학교에 청렴교육과정을 상시 개설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청렴강좌를 개설하여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윤리의식을 확립하는 한편, 부서장 직무성과에 부서 청렴도를 반영하고 부서내 구조적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부서장을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징계양정으로 징계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시행하고, 공직기강감찰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조직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최상위 양정을 적용, 예외없는 무관용(no-tolerance) 처벌로 투명한 시정구현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는 금년 6. 2.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같은 날 동시에 8대 선거가 치루어지는 사상 최대의 선거로 그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선거가 요구되므로 선거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기강해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사조직 동원이나 줄서기, 선거사무실출입 등 공직자의 선거개입 행태에 대하여 엄격히 감찰하고, 필요하다면유관기관과도 연계하여 위반행위를 척결해 나갈 것이며,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 엄중 문책하는 등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0/01/05 [17:4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