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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부패 Α+ 청렴울산’ 실현
 
편집국   기사입력  2010/01/13 [10:11]
울산시가 고강도의 반부패 청렴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올해는 반부패 청렴대책이 어느 해보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가 마련한 반 부패 청렴대책을 보면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Α+청렴울산’을 슬로건으로 한 고강도 반부패·청렴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반부패·청렴행정 기반 확립 △청렴문화 확산 및 의식함양 △시민참여와 감시를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 △청렴 저해자 신상필벌 확행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울산시는 반부패·청렴행정 기반 확립을 위해 인허가·지도 단속 담당공무원 등 부패취약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부패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통하여 부패통제장치의 점검과 청렴행정의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 제도·관행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개선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력하게 점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를 유도하는 한편 취약분야 청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깨끗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영상교육 및 외부강사 초청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교육과 전 직원 4시간 이상 의무적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부패위험도·행동강령 준수 정도 자가진단 매월 실시, 내부통신망을 통한 청렴알림 소식 방 운영, 청렴행정 홍보를 위한 책자 및 리플릿 제작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같은 청렴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 모니터링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울산시공무원의 청렴도를 설문화해서 이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시민들이나 관련 기업들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특히 시민참여와 감시를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패신고 핫라인 전화를 개설·운영(☎ 052-229-3657, 365일 청렴!)하며, 2009년도 청렴도 실시결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패행위의 제공자와 받는 자를 상시 체크하여 어떠한 부패행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화고발센터 설치와 더불어 시민들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렴문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행하여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향응 수수는 한번으로도 비위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및 징계상한을 적용키로 했으며,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금품을 제공한 죄를 강도 높게 묻는 등 청렴 저해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의 청렴문화정착이 제대로 도입되고 나면 울산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향상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다. 경제적으로 전국 최고 부유도시로 알려진 울산이 이번에 청렴도문화까지 성공하게 되면 도시단위만으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지 않을까 싶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울산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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