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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일산항 ‘마리나 항만’ 지정
 
유정재 기자   기사입력  2010/01/18 [19:00]
진하·일산항이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오후3시 국토해양부 대회의실에서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전국 10개 권역 43개 항만을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2010년~2019)’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마리나 항만’(43개소)은 기존 11개소, 개발 중 5개소, 신규 27개소이다.
 
울주군 서생면 ‘진하항’과 동구 일산동 ‘일산항’등 2곳이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하·일산항은 오는 2019년까지 정부지원, 민간자본유치 등을 통해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마리나 항만 개발 계획을 보면 ‘진하 마리나 항
만’ (2010~2014)은 사업비 426억3700만원(보상비 제외), 면적 10만㎡, 개발규모 100척(해상 50척, 육상 50척) 등이다.
 
‘일산(고늘) 마리나 항만’(2015~2019)은 사업비 273억7800만원(보상지 제외), 면적 4만㎡, 개발규모 100척(해상 50, 육상 50) 등으로 책정됐다.
 
주요 도입 시설은 ‘기본시설’로 수역·계류시설이 ‘기능시설’로 육상보관시설, 수리/역무시설, 주차장 등이 ‘서비스시설’로 문화/체육시설, 해양공원, 전시장, 공연장,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진하와 일산항이 마리나 항으로 본격 개발됨으로써 해양레저 스포츠의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마리나 항만 및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서생면 진하리 일원 60만9000㎡를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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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8 [19: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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