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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살리기 최우선 과제”
오늘의국감
 
  기사입력  2004/10/13 [21:33]
정갑윤 "정략적 수도이전 원칙적 반대"
최병국 "공개적 테러위협 향후 대책은"
김기현 "가스公 업무태만으로 67억 날려"

정갑윤(한나라·울산 중), 최병국(한나라·울산 남갑), 김기현(한나라·울산 남을)의원은 13일 각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이들 의원들이 벌인 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갑윤 의원(건교위)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정책에 대해 묻겠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는 반대 또는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는데 경기도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의 과제는 수도이전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바, 지금과 같은 정략적인 수도이전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수도이전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훨씬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는 모든 정책에 우선해야 하는 바, 46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도이전 비용은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도이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차후 통일수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행자부 국감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제데모 입증 문건’을 전면 부인한 뒤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현재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을 위증죄로 고발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반해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성립” 하므로 이 시장의 위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관제데모 입증 문건’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가 관건이 된다.
반면 손학규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깐 뒤 “ 따라서 (수도이전 반대는) 국가정책 반대가 아니므로 도 차원의 행정지원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 ‘관제데모 문건’에 대해 “내가 용인한 것이니 책임지겠다”고 시인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병국 의원(통상위)
이달 초 알카에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정보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침내 대테러 비상체제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2일 모든 재외공관에 공관과 한국기업 및 교민들의 재산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긴급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
이러한 테러 대비에 있어서 중미 지역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같다.
알카에다의 조직원들이 중미 지역에서 테러 자원자들을 물색하고 있어 해당 국가들에 경계령이 내려져 있고, 니카라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여러 중미 국가들이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첩보를 입수하여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으며, 심지어 온두라스 정부는 국가테러비상령을 선포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이라크에 미국·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고 최근 공개적인 테러 위협까지 받은 우리나라는, 이곳 中美 지역에서도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알카에다 등의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관과 우리 교민 및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며, 이번 알카에다의 경고 이후 대사관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라.
■김기현 의원(산자위)
한국가스 공사가 지난 2003년 LNG 수급관리 잘못으로 발전사에서 중유를 대체 사용케 함으로써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책임 여부와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제 1차 국정감사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 이라고 보고했으나 내무 감사에서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분석한 것으로 밝혀져 국감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대체 연료 사용사고에 대해 자체적 감사 결과, 지난 2003년 4월 LNG 재고수준이 최소 안전제고인 33만1000톤 이하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무사히 넘길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해 경고하지 않은 탓으로 각 발전사에 대체 연료 사용 분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급작스런 일이었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고가 아닌가.
정리=장성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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