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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제한 시민불편 초래”
시의회 상임위별 행정보고·현장방문
 
  기사입력  2004/10/13 [21:34]

울산광역시의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계속했다.
내무위원회는 소방본부 소관 당면현안인 소방청사 이전사업 추진,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테러대응 소방활동 강화, 사랑의 119서비스 실천 등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실시했다.
김춘생 의원은 질의에서 소방항공대 이전으로 인해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였고, 새로 이전할 장소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는 환경국 소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한 대책, 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점검 결과 관련, 교육청 소관계약직공무원 해외여행 진상보고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실시했다.
보고서에서 강한원 환경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입하여서는 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70톤/일 인데, 자원화 시설규모가 공사·추진중인 시설을 포함하면 270톤/일 이므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고, 향후 남구·북구 음식물 처리시설 조기 추진 강구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등으로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수만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5월부터 성암폐기물매립장에서 폐목재를 1일 90톤으로 제한하여 받고 있으므로 일반시민들이 가구 등 폐목재를 처리하는데 전에는 2만원미만이던 것이 10만원이상 비용이 들므로 해서 시민부담이 큼을 지적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수중실태조사(수중촬영)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청취와 함께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오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시의회 각종명패 한글화 추진방안, 의장·부의장 선출방법 개선 등 의정당면현안에 대해 회의를 하였는데,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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