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이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을 실시한다.
울주군이 이번에 실시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은 WTO 허용보조 조건에 맞도록 벼나 타작물 재배는 물론 휴경하는 경우 ha당 평균 60만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의 고정직불금 단가(9천836원/80kg)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등이 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대상농지는 지난 98년1월1~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이 이용된 농지며 신청자격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이다.
단 농지면적이 1천㎡(300평) 미만인 경우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월1~8월31일까지며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지불금 지급시기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12월이며 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농산과(☎ 229-7356)로 문의하면 된다./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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