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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1년 1월부터 지방세법 전면 개정
기존 16개 세목 통합 또는 변경·폐지 등, 11개로 정비취득세 통합, 등록세 면허세 통합·변경, 도축세 폐지 등
 
최왕림 기자   기사입력  2010/03/09 [17:35]

부산시는 지난 1961년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달 하순경에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총칙 규정을 체계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수정신고제도 도입과 성실납세자의 보호규정 신설 및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또한 4개의 지방세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구분되어 있던 세목을 재산세로 단순화하였으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하고, 도축세는 폐지하는 등 현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정비하였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감면규정을 재정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고 있던 감면조례의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세 감면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민참여를 통한 견제장치를 강화하였다.

 

한편 새로운 지방세 관련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시민에게 재정적인 추가부담은 없으며, 자치구의 재정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세(시세)와 재산세(구세)를 통합하여 재산세(구세)로, 취득무관 등록세(시세)와 면허세(구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구세)로 하면서 시세의 일부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구 세입이 약 1,86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내년부터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시 세입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부가가치세의 5% → 10%) 시기를 2011년으로 2년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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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3/09 [17: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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