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하거나 환경법령 이해 부족으로 발생되는 환경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환경기술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지역 전체 333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1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 지원사업은 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회장 최준호)에 의뢰, 현장환경 경험이 풍부한 민간 환경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 둘러보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환경법령 준수·이행 지도, 오염물질 적정처리 방법 및 관리요령 안내, 시설진단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장내 환경정비실태 평가 등을 통해 종합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 신기술 및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안내, 자율점검업체 지정을 위한 자율점검 제도 안내 등도 병행 실시한다.
울산시는 사업 결과를 정밀 분석, 효과가 있을 경우 구·군 시행 유도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 및 기술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능력 부족으로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실행 가능한 환경기술 및 행정지원으로 환경개선 의지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환경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6일 오후 울주군 온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술지원단 25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요령 등을 설명하는 ‘2010년 환경기술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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