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울산시당은 금품여론조사에 연루된 지방선거 후보예정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초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수 명의 지방선거 후보예정자에게 모두 4000만원을 수수한 모 일간지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26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울산시당은 "울산시민들은 이번 결과발표가 지방선거 후보예정자에 대한 봐주기 수순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사건의 처리를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은 금품수수가 확인된 만큼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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