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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검찰 보강수사 결정에 관심 집중
 
선거특별취재반   기사입력  2010/03/29 [09:39]
지난 26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울산지역 모 일간지 사장 A(여,48)씨와 광고국장 B(48)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6.2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향후 수사가 종결되는 즉시 일괄 기소키로"함에 따라 일단 관련자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내심 '불기소'를 기대하는 눈치다.
 
지역정가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향후 공천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해당 구·군 자치단체장 5명이 모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 같은 보강수사 결정은 해당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을  또다시 '한나라당 울산시당 공천'쪽으로 쏠리게 만든 셈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는 이들 단체장의 공천 여부다. 한나라당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야권에 맞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5개 구·군 단체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에 진통을 겪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은 어느 때보다도 한나라당의 도덕성 문제를 선거 주요 이슈로 삼을 작정이다.
 
특히 이번 보강수사 여부에 따라 야4당은 이를 더욱 정치 쟁점화시켜 '일당 독식= 부패' 등식을 성립시켜 선거전 내내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이들 5개 구·군 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뭇매 속에 일정 규모의 물갈이는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 한나라당은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폭탄'으로 돼 돌아올지 모를 변수를 안고 공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뒤늦게 혐의가 드러날 경우가 구청장 자리를 야당에 고스란히 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 공천에는 탈락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인사의 경우 해당 단체장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일 인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래저래 시름이 깊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정치 향배는 물론 여당의 지역 정가 구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더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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