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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꽃불류 단속
울산지방경찰청
 
  기사입력  2005/07/11 [09:41]


울산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28일까지 지역 해수욕장 등지에서 판매, 사용되는 꽃불류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꽃불류를 허가없이 불법유통·사용하는 행위 ▲성능기준을 초과해 장남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소음유발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위험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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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7/11 [09: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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