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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표기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
"이달중 처리안되면 실력행사"
 
  기사입력  2005/07/12 [09:39]
울산시 급식조례 제정이 시의회에서 계속 지연되자 이 조례를 청구했던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울산연대'(이하 급식연대)가 실력행사 불사를 선언했다.

급식연대는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시의회가 7월 정기회기에서 '우리농산물 공급'을 명시한 학교급식조례를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급식연대는 의회방청을 통해 내무위원회의 급식조례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한편,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에서 '선전전'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급식연대는 지난해 1월 해마다 반복되는 집단 식중독 사고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 것을 시의회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 조례청구는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의회에 상정되었고, 이후 다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시와 시교육청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급식조레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초 내무위원에서 수정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는 급식연대에서 주장하는 '우리 농산물'대신 '우수 농산물'로 규정해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에 '우리 농산물'을 규정할 경우 수입농산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자우무역협정(FTA)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대해 급식연대는 FTA 분쟁 우려는 정부나 지자체가 고민할 사항인데도 지자체 의회가 조례제정을 미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확보도 문제다. 시의회는 '우리농산물'이든 '우수농산물'이든 급식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생 1인당 200~300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시 급식조례가 미뤄지고 있는 바람에 일부 구.군에서는 지난해 이미 급식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3월 급식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부족으로 1년이 넘도록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구청은 초,중, 고등학생 1인당 100원의 급식비를 추가하더라도 한해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구는 일찌감치 '우리지역의 우수 농산물'로 급식 재료를 규정해 놓고 있다.

북구청은 이달중 세부 시행규칙을 만든 후 다음학기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각 1개학교를 선정해 급식조례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이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상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는등 전면 시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동구의 경우도 지난해 급식조례를 제정한 후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급식연대 관계자는 "급식조례 청구가 다른 광역 지자체 보다 빨리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곳은 부산과 울산 뿐"이라면서"가뜩이나 공해에 노출된 울산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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