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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 침해 소지 있다”
허령행 의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0/09/01 [11:10]
지방자치법시행령·지방재정법시행령 상충…결산승인 절차상 문제 제기
 
울산시의회(의장 박순환)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은 “‘2009 회계연도 결산’에 앞서 현행 법령상에 문제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심의하는 결산 승인에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령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및 해당 시행령 제69조(재정운영상황의 공시시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보면 결산의 승인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에 ‘총선거가 실시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중에 열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을 6월말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 제69조는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를 매년 8월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관련 법규에 의하면 세입ㆍ세출결산서가 지난 6월말까지 제출돼야 하나 지난 6월 2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제4대 의원들의 임기가 6월말로 끝남으로 인해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의회에 제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안건은 지난 8월 3일 의회에 접수됐으며, 현재 의회의 결산 승인은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도 규정을 위반해 9월 하순이 돼야 공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관련 시행령간의 상충으로 인해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결산승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게 허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달 6일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에 앞서 허령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동시지방선거와 같은 총선거시에 제출기한에 대한 단서규정을 보완해야 하고, 제69조 재정공시시기도 총선거시 공개시기에 대해 보완하도록 집행기관과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현행법령상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달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해 제131회 정례회를 6일부터 17일까지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 회기일정을 의결한 바 있다.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은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9월중에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심사ㆍ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허령 위원장은 “이번 법령개정 촉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에 상충하는 조항을 개정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데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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