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용당동 일원의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지구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1.24㎢)에서 해제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시는 용당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후 1년마다 연장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공모를 2차례 걸쳐 공고했으나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신규사업 투자를 기피하고 단지 조성 후에도 분양이 저조할 것이라 예측돼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용당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이 보류돼 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 시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또한 소멸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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