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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사업권회수 부당"
대행협약 효력 확인·침해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최왕림 기자   기사입력  2010/11/24 [11:54]
 경남도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 이행거절을 이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협약해제를 통보한데 대해 협약해제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23일 제기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협약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협약 해제를 통보해 옴에 따라 협약해제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내용의 소송을 소송대리인 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창원지법에 오후 2시 접수한다.
 
 제소내용 대행협약 효력 확인과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피고는 대한민국, 소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소송사유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행거절을 약정해제 사유로 한 협약해제는 무효"라는 "이행거절의 약정해제 비대상"을 들고 있다.
 
 이들은 또 "협약이행 거절 사실 부존재"로 "경남도 대행 13개 공구의 평균 달성률은 인근 시도보다 상회하며, 일부 공구의 사업 진척률이 낮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로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미착수 및 미완료가 공사 미착수 원인"이며 "지하의 매립토(폐기물) 확인으로 환경보호 관련 법규상 조사가 필요"하며, "일부 공구의 지장물 밀집 및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보상이 지연"된 점 등에 따라 "의무이행 거절 또는 지체사실이 없으므로 협약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서 제22조 제2항의 대행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인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대행협약 효력 확인 소송은 지난해 10월1일자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은 경남도 대행 사업 13공구에 대한 정부 직접 시공 또는 제3자 시공 등  대행협약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는 낙동강사업권 대행협약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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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24 [11:5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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