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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위반사실 공표해야
농림부, 내년 1월부터
 
  기사입력  2005/07/26 [11:10]


내년 1월부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등은 위반사실을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농림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올해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람에게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공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현재 위반규모가 50t 또는 1억원을 넘거나 연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원산지 표시 위반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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