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1/02/18 [11:02]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이달 18일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2011년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했다.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26개월→24개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35일→31일)하는 한편, 결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행위시 전직 허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직을 허용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1/02/18 [11:0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