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9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녹지지역 등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시행령이 개정하였다. 양산시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연접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산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 및 시민의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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