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상대로 실시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조사나 점검 가운데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절차도 투명화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행정조사 정비 및 절차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조사기본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통과 절차 등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행정기관이 정책수립 또는 법령준수 확인, 각종 실태조사 및 점검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가 불투명성과 중복실시 등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해 모든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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