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국민임대아파트 합침 허용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새로 짓는 전용면적 11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도록 국민임대아파트 설계기준을 변경한다. 건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주택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임대아파트에도 소형기피 및 중형 선호 현상이 뚜렷해 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1월부터 건설하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는 가구간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설계토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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