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형 국민임대아파트 합침 허용
~
 
  기사입력  2004/10/17 [21:46]
소형 국민임대아파트 합침 허용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새로 짓는 전용면적 11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도록 국민임대아파트 설계기준을 변경한다. 건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주택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임대아파트에도 소형기피 및 중형 선호 현상이 뚜렷해 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1월부터 건설하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는 가구간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설계토록 의무화 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4/10/17 [21:4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