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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수 교사단 공짜 여행 빈축
시교육청, 무료항공권 요구...일부업체 포기
 
  기사입력  2005/08/04 [22:36]
울산시교육청이 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국어학연수에 참가한 교사 12명이 '공짜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돼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무료항공권'을 요구하는 바람에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지역 초·중·고생 200명과 인솔교사 12명 등을 포함한 제6기 학생 중국 어학연수단 일행이 4일 14박 1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장춘으로 출국했다.

이번 연수의 총 경비는 교육청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 2천만원(학생 1인당 10만원)과 학생 1인당 86만3천원씩 1억7천2백60만원 등 모두 1억9천2백60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 인솔교사 12명은 2주간 중국에 머물면서 항공료의 경우 무료 항공권을 이용하고, 숙박비 등 일체의 경비를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처럼 교사들의 무료 여행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6월 24일 중국 어학연수를 가기 위한 항공권과 숙식비, 교통비 구입 대행업체를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무료항공권'을 옵션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A모 여행사는 항공권 구매 입찰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됐으나 교육청이 무료 항공권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3개 업체가 참여한 이 입찰에서는 T모 여행사가 예산의 88%를 제시해 낙찰 받았다.

A 여행사 측은 “항공요금은 업체 측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데도 교육청이 항공권 구매권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단가를 낮춰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항공권 경쟁입찰은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무임 항공료 발생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준다"고 해명했다.
/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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