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정일컨테이너 파업사태가 사측의 구조조정 철회 방침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됐다. 4일 오후 10시30분 현재 이번 파업사태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대신 노조가 올해와 내년 임금인상을 동결한다는 등의 조건을 수용, 노사협상을 종결하고 노조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단 회사의 결손금인 37억원이 회수될 경우 2006년 이전에도 임금인상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데 노사 합의를 보았다. 찬반투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의 분위기에 비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이 회사 노사는 최종협상에 들어가면서 익일 정오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종협상에 임했다. 사측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 노측과 갈등의 골이 깊은 상임 이사 2명으로 이뤄진 교섭대표를 비상임 이사 2명으로 전격 교체하는 등 타결에의 의지를 보였다. 노조는 협상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조속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고 협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허남채 비상임 이사는 “위기의 직장폐쇄를 막고 협상타결을 위해 이 자리에 앉게 됐으니 함께 노력해보자”고 답례했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 울산항운노조는 하역장비 기사들로 이뤄진 민주노총 소속 이 회사 노조를 대신해 자신들의 임금보전 및 생존권을 위해 하역일을 하겠다며 이날 오전 노동부 및 유관기관에 타지의 하역장비 기사를 파업현장인 정일컨테이너부두 하역 현장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불법 대체인력투입이라고 반려했으며, 민주노총과 정일노조는 “같은 노동자로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항운노조의 행태를 꼬집었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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