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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바이크, 취객. 청소년에 무분별 대여
해수욕장 유료시설 '안전불감증'
 
  기사입력  2005/08/08 [09:24]



울산지역 주요 해수욕장에서 운행 중인 각종 놀이시설이 여름 한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진하와 일산해수욕장을 비롯한 지역의 바닷가 유원지에는 모터사이클을 30% 축소한 미니바이크와 바나나 보트, 모터보트 등 각종 유료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에서 쉽게 타고, 대여할 수 있는 이들 놀이시설 운영자들이 탑승자나 대여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설명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조건이 되지 않는 피서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대여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진하와 일산해수용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바이크는 음주객 및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무작위로 대여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미니바이크를 탈 경우 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되며, 도로 교통법을 일반 차량과 똑 같이 적용 받고있다.

그러나 이들 해수욕장 인근의 미니바이크를 대여하는 곳에서는 신분증만 맡기면 누구에게나 쉽게 대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니 바이크는 무면허 청소년 뿐만아니라 심야시간대에는 음주객들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까지 나와서 타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만약 대여된 미니 바이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이 치료 등의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다.

미니바이크 대여점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기계결함일 경우에만 치료 등의 보상을 해준다”며 “개인 과실일 경우는 전적으로 대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지역 해수욕장에서 운영중인 모터보트와 바나나보트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사항 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터보트 선착장 관계자에 따르면 “모터보트나 바나나보트 이용자들에게 꼭 구명동의를 입히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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