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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뜨거운 감정싸움·차가운 법리공방
 
뉴시스   기사입력  2011/07/06 [16:21]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인 가수 서태지(39)와 탤런트 이지아(33)가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4일로 예정됐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되면서부터다. 서태지 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으로 미뤄졌다.
 
서태지는 4일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를 통해 "이지아가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며 "원고(이지아)의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서태지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다"며 "이지아가 이혼청구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지아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서태지 측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5일 "이지아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과 24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며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밀어 붙였다.
 
또 "조건부 합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쌍방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쌍방 부 제소' 합의와 비방금지를 제안했다.
 
그러자 이지아 측은 즉각 반박했다. 이혼 무효와 관련, "이혼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법률적으로 아직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검토 결과 양측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모호함을 제거하려면 현재의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쌍방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했을 뿐이고, 이 점은 조정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 서태지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서태지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을 했고 양측은 지난주 상당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었다"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임에도 서태지 측이 어제와 오늘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왜 배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앞서 이지아는 4월30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는 재발 가능성 등을 방지해야 한다며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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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06 [16:2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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