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오는 31일 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쌀소득 직불신청제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 쌀값등을 고려 '목표가격'을 정하고 논벼 재배면적이 따라 '고정직불금'가 변동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서 벼재배 노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상농지는 지난 98년 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다.
신청자격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 휴경하는 경우를 포함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화사법인이 해당된다.
/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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